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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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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에 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달간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계약서 상에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만 ..

 

본래의 계약 기간에 맞게 기간 설정해야한다는 강령이라든가,

제가 회사 측에 할 수 있는 요구라든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07 20:1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정하더라도
    두 달 근무하기로 정하고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두 달로 정한 것인 바,

    2개월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는 바,

    2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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