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에 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달간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계약서 상에서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개월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만 ..
본래의 계약 기간에 맞게 기간 설정해야한다는 강령이라든가,
제가 회사 측에 할 수 있는 요구라든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정하더라도
두 달 근무하기로 정하고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두 달로 정한 것인 바,
2개월로 계약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는 바,
2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