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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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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이 법정 휴직(육아휴직등)이 아닌 가정사정(고3 자녀 지원등)에 의한 휴직 신청시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관련 휴직 조항이 없더라도 휴직허가가 가능한지?

2. 휴직을 한다면 그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기간(퇴직금 불입)으로 포함되는지?

3. 포함된다면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어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10 20:35

    안녕하세요.

     

    1.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관련 휴직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신청에 따라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7~ 12월인 경우,
    원칙적으로 1~6월 임금 총액 / 6 으로 해당연도 부담금 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도 퇴직금이 불입해야 하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토록 정해두었을 경우|
    1~12월 임금 총액(휴직 기간이 무급이더라도) / 12 로 연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휴직기간 중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퇴직연금 불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노동법령과 관계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 혹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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