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이 법정 휴직(육아휴직등)이 아닌 가정사정(고3 자녀 지원등)에 의한 휴직 신청시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관련 휴직 조항이 없더라도 휴직허가가 가능한지?
2. 휴직을 한다면 그 기간에도 퇴직금 산정기간(퇴직금 불입)으로 포함되는지?
3. 포함된다면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어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관련 휴직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신청에 따라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7월 ~ 12월인 경우,
원칙적으로 1월~6월 임금 총액 / 6 으로 해당연도 부담금 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도 퇴직금이 불입해야 하나,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토록 정해두었을 경우|
1월~12월 임금 총액(휴직 기간이 무급이더라도) / 12 로 연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휴직기간 중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으로 퇴직연금 불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노동법령과 관계된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 혹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