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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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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으로 출산휴가를 9월에 들어갈경우  명절수당 급여지급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올해는 9월 30일~10월 2일 추석 기간입니다. 

만약 9월에 출산휴가가 들어갈경우 명절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무중으로 그동안은 수당을 지급했던것 같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월에 개정된것을 보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임금처리하고 수당은 제외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근무중으로 수당이 지급될수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09 20:31

    안녕하세요.


    명절수당 지급기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명절수당 지급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6월 개정 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 명절휴가비 지급불가
    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의 해석 상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산전후휴가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혹은 출산휴가기간 중 산전후휴가급여와 별도로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규정 상 정해진 명절수당 기준 혹은 명절수당 지급기준을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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