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한 종사자 분이 월 22일근무 중, 개인연차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여
9일만 근무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설장님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근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시간외근로를 40시간 채웠을 때,
통상급여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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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한 종사자 분이 월 22일근무 중, 개인연차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여
9일만 근무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설장님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근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시간외근로를 40시간 채웠을 때,
통상급여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라휴일을 제외하고 월 9일 근무(1일 8시간 기준, 총 72시간근무)하고,
근무한 9일 당일 시간외근무 뿐만 아니라, 휴일(연차낸 날)에 정상근로는 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한것까지 포함하여
시간외근로 시간을 40시간 청구하였을 때,
통상임금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지급되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소정 임금(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
시간외 근로수당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의 100%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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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 연차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jaekyu*** | 2020.07.01 | 302 |
2997 |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gkach*** | 2020.07.01 | 115 |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해당 종사자분의 연차사용에 대해 시설장님이 승인까지 있었으므로
연차 사용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주 40시간 근로 기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합한 것이
40시간이 된다면 4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연차사용으로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