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5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한 종사자 분이 월 22일근무 중, 개인연차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여

9일만 근무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설장님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근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시간외근로를 40시간 채웠을 때, 

통상급여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7.10 20:38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해당 종사자분의 연차사용에 대해 시설장님이 승인까지 있었으므로
    연차 사용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40시간 근로 기준,
    연장근로는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8시간 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합한 것이
    40시간이 된다면 40시간 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연차사용으로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0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kkangj*** 2020.07.12 09:35

    연라휴일을 제외하고 월 9일 근무(1일 8시간 기준, 총 72시간근무)하고,

    근무한 9일 당일 시간외근무 뿐만 아니라, 휴일(연차낸 날)에 정상근로는 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한것까지 포함하여

    시간외근로 시간을 40시간 청구하였을 때,


    통상임금과 시간외근로수당 모두 지급되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 ?
    ir*** 2020.07.13 19:42

    소정 임금(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

    시간외 근로수당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의 100%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01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15
301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계산 1 oneofthe*** 2020.07.09 2008
» 한달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3 kkangj*** 2020.07.09 152
3009 근로자 휴직 및 퇴직금 불입 문의 드립니다. 1 avecto*** 2020.07.08 107
3008 가족수당-부양가족의 변동 시 1 enx*** 2020.07.07 309
3007 출산휴가자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missflow*** 2020.07.07 425
300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okn*** 2020.07.07 183
3005 근로계약 기간에대한 문의입니다 1 cd05*** 2020.07.06 168
3004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신고 1 wldma*** 2020.07.06 160
3003 출산휴가 및 명절수당 질의 1 improv*** 2020.07.06 803
3002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1 okn*** 2020.07.06 566
3001 일용직 및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luckyse*** 2020.07.03 1430
3000 퇴사 시 연차정산 문의 1 khja*** 2020.07.03 363
2999 해고 관련 질의 1 jee*** 2020.07.01 187
2998 연차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jaekyu*** 2020.07.01 302
2997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gkach*** 2020.07.01 1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480 Nex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