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동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데이케어센터)입니다.
신규 요양보호사가(근로시간 09:00~13:30) 7월 1일자로 채용되어 금일 첫 근로를 시작하였는데요.
요양보호사 업무 중 특정업무(이용어르신 투약지도)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인계인수는 지난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근로계약서는 금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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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동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데이케어센터)입니다.
신규 요양보호사가(근로시간 09:00~13:30) 7월 1일자로 채용되어 금일 첫 근로를 시작하였는데요.
요양보호사 업무 중 특정업무(이용어르신 투약지도)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인계인수는 지난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근로계약서는 금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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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 dalcomy*** | 2020.06.30 | 793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요양보호사 업무 중 이용어르신 투약지도가 핵심적인 업무여서
해당 업무 지시 거부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징계해고를 고려해볼 수 는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부 업무 거부 시
곧바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수행 어려움 및 부적응을 이유로 사직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