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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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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9:09

해고 관련 질의

조회 수 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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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데이케어센터)입니다.

 

신규 요양보호사가(근로시간 09:00~13:30) 7월 1일자로 채용되어 금일 첫 근로를 시작하였는데요.

 

요양보호사 업무 중 특정업무(이용어르신 투약지도)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인계인수는 지난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근로계약서는 금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 ?
    ir*** 2020.07.02 20: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요양보호사 업무 중 이용어르신 투약지도가 핵심적인 업무여서
    해당 업무 지시 거부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징계해고를 고려해볼 수 는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부 업무 거부 시
    곧바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수행 어려움 및 부적응을 이유로 사직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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