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2일만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이틀분 급여가 식비 포함해서 15만원 가량 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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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2일만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이틀분 급여가 식비 포함해서 15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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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 가족수당-부양가족의 변동 시 1 | enx*** | 2020.07.07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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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정하고, 2일만 사용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파악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