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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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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2일만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이틀분 급여가 식비 포함해서 15만원 가량 됩니다.

 

  • ?
    ir*** 2020.07.07 20:10

    안녕하세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정하고, 2일만 사용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파악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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