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없어진 계약직 근로자(취사원, 운전기사)에게 본인 동의하에 요일에 따라 부분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 근로조건]
월, 수, 금 - 정상근무
화, 목 - 무급휴가
[전제조건]
1.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요일 근로로 되어있음
2. 코로나19에 따라 복지관 휴관으로 업무 역할 상대적으로 감소
3. 무급휴가(화, 목)에 대해 근로자와 서면합의 후 동의서 수령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관계 법령에 따른 가능여부와 함께 외부 지원방안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명시해주신 내용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합의 후 동의서 수령하여
화, 목 이틀 간 무급휴업을 실시한다면 적법한 무급휴업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무급휴업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