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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6.30 14:56

무급휴가 문의

조회 수 6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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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역할이 상대적으로 없어진 계약직 근로자(취사원, 운전기사)에게 본인 동의하에 요일에 따라 부분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 근로조건]

월, 수, 금 - 정상근무

화, 목 - 무급휴가

 

[전제조건]

1.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월~금요일 근로로 되어있음

2. 코로나19에 따라 복지관 휴관으로 업무 역할 상대적으로 감소

3. 무급휴가(화, 목)에 대해 근로자와 서면합의 후 동의서 수령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고자 할때, 관계 법령에 따른 가능여부와 함께 외부 지원방안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6.30 19:58

    안녕하세요.

     

    1. 명시해주신 내용에 따라 근로자와 서면합의 후 동의서 수령하여
    , 목 이틀 간 무급휴업을 실시한다면 적법한 무급휴업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무급휴업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 및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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