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원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 및 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제 00조 (연차유급휴가) ~중략~ ④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입사년도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중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
올해 연차사용촉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연차일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 상황 :근로자 입사일은 2019년 4월 1일이며, 회계연도로 연차부여 중]
1. 사용자 측 의견 : 총 14.25일 연차부여 및 사용촉진(①+②)
① 2020년 1~3월 : 3일부여(만 1년미만 연차, 2019년도에 연차 9일 소진완료)
② 2020년 4월~12월 : 11.25일 부여(만 1년근무 시 발생연차, 2021년부터는 15일 부여예정 )
2. 근로자 측 의견 : 총 18일 연차부여 및 사용촉진(①+②)
① 2020년 1~3월 : 3일부여(만 1년미만 연차)
② 2020년 4월~12월 : 15일 부여(만 1년근무 시 발생연차)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19년 발생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다고 가정)
1) 2020년 1~3월 : 매 월 개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2) 2020년 1월 1일자로 11.5개의 연차 발생하며,
(= 15 * 275 / 365 = 약 11.3이므로 0.5단위로 올림하여 11.5개의 연차 부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는 2020. 3. 31. 발생연차부터 촉진할 수 있으므로
14.5개의 연차휴가 모두 올해는 법이 정하는
사용촉진절차 진행의 효과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