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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06

연차문의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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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래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원연차를 회계연도로 부여 및 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제 00조 (연차유급휴가)

~중략~

④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입사년도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중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1.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입사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는 [15일×근속기간의 총일수/365]의
휴가를 부여한다.
3. 입사년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근속 1년이 되는 일자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4. 입사년도의 차차기년도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올해 연차사용촉진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측의 연차일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 상황 :근로자 입사일은 201941일이며, 회계연도로 연차부여 중]

  1. 사용자 측 의견 : 14.25일 연차부여 및 사용촉진(+)

     ① 20201~3: 3일부여(1년미만 연차, 2019년도에 연차 9일 소진완료)

     ② 20204~12: 11.25일 부여(1년근무 시 발생연차, 2021년부터는 15일 부여예정 )

  2. 근로자 측 의견 : 18일 연차부여 및 사용촉진(+)

     ① 20201~3: 3일부여(1년미만 연차)

     ② 20204~12: 15일 부여(1년근무 시 발생연차)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02 20:16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20194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19년 발생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다고 가정)
    1) 20201~3: 매 월 개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2) 202011일자로 11.5개의 연차 발생하며,
    (= 15 * 275 / 365 = 11.3이므로 0.5단위로 올림하여 11.5개의 연차 부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는 2020. 3. 31. 발생연차부터 촉진할 수 있으므로
    14.5개의 연차휴가 모두 올해는 법이 정하는
    사용촉진절차 진행의 효과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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