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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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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예) 계약직으로 3월 1일~12월 31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자이므로 한달 만근 근무시 연차 1일을 발생하였고

 

12월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1월에 사용할 수 없으니

 

기관에서 12월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즉, 연차가 10일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연차 10일 발생이 아니고 9일 발생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2월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1월에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9일 발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7.02 20:17

    안녕하세요.

     

    3/1 입사하여 12/31 계약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12월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마지막 발생한 1개의 연차는 계약만료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사용토록 하거나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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