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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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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서사협의 바뀐 규정은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1]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20년을 기준으로

9월 30일부터 추석인데 9월의 절반 이상을 출근을 해도 9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명절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저의 상황으로 9월 22일이 예정일이고 연차를 9월 중에 사용할 예정인데 그럼 근무중인데 

9월의 절반이상을 출근 하고도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뭔가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8월이 출산 이면 9월 한달 동안이 출산휴가 범위 안에 들어가면 기준대로 했을 때 못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석이 포함되고 명절수당을 받는 당월에 근무를 절반이상 하고, 당월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당월에 추석이 껴있는 상태면 명절수당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은가요??

 

[질문 2]

연가발생관련 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하였을 때 복직 시점이 12월인 경우 연가발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5일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연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ir*** 2020.07.07 20:08

    안녕하세요.

     

    1. 명절수당의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컨대 취업규칙에서 명절 당일에 출산휴가 중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만일 취업규칙에서 명절이 속한 달에 근무일수가 하루라도 있으면
    명절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차개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직 시 기존과 동일하게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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