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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2020-06-30 부로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09-26 입사하였고, 퇴직일은 2020-06-30 입니다.

 

회사로부터 연차를 정산해야된다는 얘기를 하였고, 입사일 기준 -12일 대하여 회사에 금액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회사 연차 정산 내역>

 

회사에서 보내준 연차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제가 9월말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9월 전에 퇴사를 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 연차 금액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한 연차 내역입니다.

 

 

2016-09-26 ~ 2017-12-31 : 연차사용일수( 0일)

 

2017-01-01 ~ 20117-12-31: 연차사용일수 (11일)

회사에서 5일의 연차를 미리 더 준다고 하여 총 2017년 총 연차는 20일을 받았고,

20일 - 11일 = 9일(나머지 9일은 연차수당으로 12월급여에서 따로 받음)

 

2018-01-01 ~ 2018-12-31: 연차사용일수 (10일)

15일 - 10일 = 5일(나머지 5일은 연차수당으로 12월 급여로 받음)

 

2019-01-01 ~ 2019-12-31 :연차사용일수 (15일)

15일 - 15일 = 0일

 

2020-01-01 ~ 2020-06-30 : 연차사용일수 (7일)

 

현재 회사에서 120만원가량 입금을 하라고 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

 

-12일에 대하여 입금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6.30 19:55

    안녕하세요.

     

    작성자님의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개수는
    2017. 9. 26. - 15, 2018. 9. 26. - 15, 2019. 9. 26. - 16개로 총 46개입니다.

     

    작성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개수는
    2017. 1. 1. ~ 2017. 12. 31. - 20
    2018. 1. 1. ~ 2018. 12. 31. - 15
    2019. 1. 1. ~ 2019. 12. 31. - 15
    2020. 1. 1. ~ 2020. 6. 30. - 7개 로 총 57개입니다.

    따라서 11개를 더 사용, 지급받은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보다 많이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자가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알아보니 첨부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1에 대한 정산을 해주는것이 맞는건가요?

  • ?
    ir*** 2020.07.02 14:30

    퇴사시 과오지급된 연차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1일의 연차에 대해 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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