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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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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 형태에 따른 계약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1)

한달 근무 상황에 맞춰 주 2~3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구분을 계약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일용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근무 상황은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위와 같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할때와 계약직으로 처리할 때 문제되는 상황이나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어떤게 있을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3)

계약직으로 처리할 경우 2년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은 차이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06 18:22

    안녕하세요.

     

    1.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만료되는 고용형태로
    해당 근로자 분의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주에 일하는 요일이 매 번 변경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만일 매 주 근무요일이 동일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달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일용직 근로자 역시도 통상근로자 및 계약직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퇴직금, 주휴가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 상 달리 처리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일정이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는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 계약직, 정규직은 모두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태인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게 된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실익은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이고,

    근로조건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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