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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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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휴교가 장기간 지속되며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연차를 소진하다보니 여름휴가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며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시설에서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한 제도를 시행할 의무가 있을까요?

 

 

2)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 ?
    ir*** 2020.06.30 19:57

    안녕하세요.

     

    1.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도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간 10일 범위 내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신청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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