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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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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6월 1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나서 연봉협상일을 이미 지나.. 말일이 월급날이어서 그달말 하루전에 연봉협상을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이 없자, 팀장님이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월 중 입사자여서 7월에 할 예정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고,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10년넘게 회사생활을 했지만, 1년 되기 전에 연봉협상을 하고,  입사일 기준 이후로는 그달엔 오른급여(일수계산)받는게 아닐까해서요..

7월에 연봉협상시 6월13일~30일까지의 급여는 정산해주는지 문의 하는게 맞을까요??

알고가야 할말을 해야할것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0.06.30 19:50

    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연봉협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회사에서 매 1년마다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 인상분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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