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2. 1년동안 종사한 직원이 만근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차년도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연차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연차 수당을 보조금으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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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2. 1년동안 종사한 직원이 만근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차년도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연차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연차 수당을 보조금으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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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5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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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 dalcomy*** | 2020.06.30 | 793 |
2989 | 아동시설 조리사 직급 하양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yoonl*** | 2020.06.30 | 177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기관 혹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