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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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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2. 1년동안 종사한 직원이 만근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차년도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연차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 연차 수당을 보조금으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
    ir*** 2020.07.02 20:1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는
    노동관계법령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기관 혹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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