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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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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04-01에 입사해서 2020-8-31일 퇴사을 하려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희회사는 연차개념을 입사일로 1년을 잡아서 15개씩 줍니다.

2019-04-01 ~ 2020-04-01 까지 15개

2020-04-01 ~ 2021-04-01 까지 15개 이런식입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있습니다. (빨간날, 대체공휴일 연차사용)

그래서 1년간의 공휴일 제외하고 남은일수로 개인에게 연차를 주는데요

이번년도 4월 1일에 들어온 제가 실제로 평일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6개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릴 내용은

제가 2020-8-31에 퇴사를 생각하는데요 

1. 8월 31일까지 제가 쓸수있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15개 사용가능한가요?

2. 아니면 공휴일은 다뺴기떄문에 이미 퇴사한 8월이후 ~ 내년 4월까지의 공휴일을 뺸 남은 연차(6개)를 사용해야되나요?

3. 연차는 지난1년을 제가 80%이상 출근했기에 주는건데 제가 퇴사한 이후의 빨간날까지 뺴서 마지막 연차를 6개만 쓰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 ?
    ir*** 2020.07.06 18:18

    안녕하세요.

     

    2020년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에게 202041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로,
    원칙적으로 202041~2021331일 사이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15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토록 하더라도
    퇴직한 8월 이후~ 내년 4월까지의 관공서 공휴일은 연차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41~20831(퇴직일) 사이에 있는 관공서 공휴일 중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에 대해서 휴무하고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41일 이후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에 대해 연차대체 가능하나
    만일 월~, 5일 근무하시어 토요일이 휴무일 혹은 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대체 할 수 없고,
    관공서 공휴일 중 부처님오신날 및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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