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46인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자인 시설장 : 연 5일 사용가능 / 퇴직금 적립불가
월급받는 시설장 : 일반 근로자와 동일적용 / 퇴직금 적립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아들)이 시설장일 경우 연차사용 및 퇴직금 적립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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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46인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입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자인 시설장 : 연 5일 사용가능 / 퇴직금 적립불가
월급받는 시설장 : 일반 근로자와 동일적용 / 퇴직금 적립가능
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아들)이 시설장일 경우 연차사용 및 퇴직금 적립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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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1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2 |
3001 | 일용직 및 계약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2020.07.03 | 1435 |
3000 | 퇴사 시 연차정산 문의 1 | khja*** | 2020.07.03 | 363 |
2999 | 해고 관련 질의 1 | jee*** | 2020.07.01 | 188 |
» | 연차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jaekyu*** | 2020.07.01 | 303 |
2997 |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gkach*** | 2020.07.01 | 115 |
2996 | 연차문의 1 | gosunyo*** | 2020.07.01 | 90 |
2995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ahnsh0*** | 2020.07.01 | 130 |
2994 | 소정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ng2*** | 2020.07.01 | 242 |
2993 | 무급휴가 문의 1 | agost*** | 2020.06.30 | 627 |
2992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 문의 1 | psj6*** | 2020.06.30 | 123 |
2991 | 퇴사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 3 | ej*** | 2020.06.30 | 2403 |
2990 |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 dalcomy*** | 2020.06.30 | 792 |
2989 | 아동시설 조리사 직급 하양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yoonl*** | 2020.06.30 | 177 |
2988 | 연차 개수 문의드려요 1 | wsxc*** | 2020.06.28 | 226 |
2987 |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lmj5*** | 2020.06.26 | 136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고, 업무 내용 및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월급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가족에 해당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월 급여액이 고정급이고, 지휘감독을 받아 시설업무를 수행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