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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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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KakaoTalk_20200630_134557338.jpg

 

20200630_131318.png

 

아동시설에 근무하고 있고 어제 국장님께서 조리사분들 직급 6급->7급으로 하양하고 올해 받은 급여 환수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통보했어요.
서울시에서 법안 해석을 잘못해 7급을 6급으로 통보했다며 다시 7급으로 내리고 올해 받은 6개월 추가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삼시세끼를 힘들게 일하는 분들인데 급수를 내린다니.. 당당히 조리사면허를 걸고 하는 분들의 급수를 법령해석을 잘못한 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할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6.30 19:49

    안녕하세요.

     

    해당 조리사분들과 시설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조리원 6급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6급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급수 하향 조치 및 그에 따른 임금 환수조치는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급여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이전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법안 해석 오류를 근거로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을 환수토록 하고 시설에서 이를 수렴하여 일방적으로 임금환수를 진행할 경우
    노무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서울시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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