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사회복지시설노무가이드북과 신문기사를 보고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19년도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108p. (2)근속기간 1년 미만자)
2. 신문 기사
(1년 일하고 퇴직하며 "26일치 수당 달라", 더이상 안돼···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0497)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만근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을 지나는 순간 15일이 생겨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질문1.
1월 1일에 입사한 신입직원에게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순간이
당해년도 12월 31일인지 다음년도 1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기관에서는 근무기간이 1/1~12/31로 계약된 직원은 12/31 퇴사 시
일년동안
월만근연차11 + 만1년이되는시점15 = 총 26개를 쓰고 퇴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 출근율 80% 이상인 1/1 입사한 직원에게 최초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의 근로를 마친 직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월 개근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나,
입사 1년 째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2년 되는 시점 사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1 ~ 12/31(만 1년)이라면,
월 개근 연차 11개를 모두 쓰고 퇴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잔여 연차를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퇴직 전에 미리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근무후 퇴사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