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사회복지시설노무가이드북과 신문기사를 보고 문의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19년도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108p. (2)근속기간 1년 미만자)

 

2. 신문 기사
(1년 일하고 퇴직하며 "26일치 수당 달라", 더이상 안돼···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0497)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만근연차가 총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을 지나는 순간 15일이 생겨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질문1.

1월 1일에 입사한 신입직원에게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순간이

당해년도 12월 31일인지 다음년도 1월 1일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기관에서는 근무기간이 1/1~12/31로 계약된 직원은 12/31 퇴사 시

일년동안
월만근연차11 + 만1년이되는시점15 = 총 26개를 쓰고 퇴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 ?
    ir*** 2020.06.29 23:15

    안녕하세요.

     

    1. 출근율 80% 이상인 1/1 입사한 직원에게 최초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은
    당해연도 1231일의 근로를 마친 직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월 개근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나,
    입사 1년 째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2년 되는 시점 사이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1 ~ 12/31(1)이라면,
    월 개근 연차 11개를 모두 쓰고 퇴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잔여 연차를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퇴직 전에 미리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근무후 퇴사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9
2994 소정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ng2*** 2020.07.01 243
2993 무급휴가 문의 1 agost*** 2020.06.30 627
2992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 문의 1 psj6*** 2020.06.30 123
2991 퇴사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 3 file ej*** 2020.06.30 2404
2990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dalcomy*** 2020.06.30 794
2989 아동시설 조리사 직급 하양조정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file yoonl*** 2020.06.30 178
2988 연차 개수 문의드려요 1 wsxc*** 2020.06.28 226
»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lmj5*** 2020.06.26 136
2986 급여관련 dea*** 2020.06.26 70
2985 2292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1 rich1*** 2020.06.26 145
2984 권고사직 문의 2 okn*** 2020.06.26 412
2983 시간외근무 인정여부 1 worker8*** 2020.06.25 395
2982 산재처리와 기관대응 & 유급 병가 1 uoscen*** 2020.06.24 2107
2981 직장건강검진 시간외 근무 문의 1 dongmuncen*** 2020.06.24 813
2980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tjrckd*** 2020.06.24 29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