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인력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1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2024.1.1 기준으로 100%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80% 경력 합산받아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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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사업 인력으로 사회복지법인 소속으로 1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2024.1.1 기준으로 100%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80% 경력 합산받아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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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법인재단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법인이 위에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과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상 해석가능한 부처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