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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4.03.25 10:00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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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통 1월 15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1. 근로계약기간(근로개시일) : 2024년 1월 1일~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 2024년 1월 15일

  • ?
    sasw2962 2024.03.25 13:1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노동상담센터(https://sasw.or.kr/zbxe/counsel) 혹은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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