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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20 17:05

비상근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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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기준_유의사항3번.jpg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비상근(시간제)로 사회복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표 유의사항 3번을 보면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유의사항 3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4.03.21 11:3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정확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경력인정을 확인하셨다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53)에 따라

    3. 경력기간의 계산

      나.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중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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