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직원 가족수당 지급문의
①출산휴가 : 2023.12.26~2024.03.24
②복귀(개인연가사용) : 2024.03.25~2024.04.18
③육아휴직 : 2024.04.19~2025.04.18
=>3월:가족수당 전액지급
4월:가족수당 전액지급
이 맞는건지 아니면
3월:가족수당 일할계산(7일치 지급)
4월:가족수당 일할계산(18일치 지급)
전액지급이 맞는지 일할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육아휴직기간에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지급기준 참고했습니다.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21-22) 중
가족수당의 지급 및 소멸시기 규정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복직자에 대한 근무일수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