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이 지나면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들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교육 정식 명칭
2. 교육관련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교육대상이 아니므로 의무가 아니라는데 그런경우 정말 안들어도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않았으니 대상아니라고함.
->
3. 교육기준(온라인, 오프라인, 자체교육, 1년간 몇회기, 총 몇시간)
-> 온라인교육이 거의 마감인 상황, 반기별 12시간 이상 들어야하는지(비사무직)
4. 교육기관(온라인의 경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곳)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을 요청드리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정확한 내용의 답변은 해당 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