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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 임산부 직원의 유급병가 및 출산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2/26일 노무교육 후 노무사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서사협에 질의했을경우에는 조기진통에 대한 유급병가에 대해 무조건 출산전휴가 사용하라고 답변이 모두 달렸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무사님 답변으로는 운영규정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경우 출산전휴가(44일)에 대해 먼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사협 답변으로 출산전 휴가를 먼저 사용하였는데 이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https://www.sasw.or.kr/zbxe/freeboard2/664228


저희 기관 운영규정에는 별도의 출산전휴가 선사용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경우인데 이럴경우에는 유급병가 사용 휴 출산전휴가를 사영해도 무방한가요?

서사협 입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IMG_7463.jpeg

  • ?
    sasw2962 2024.03.19 09:3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님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적용(출산전후휴가)하고 이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
    wlstjs*** 2024.03.19 10:08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경우 시설에서 충분히 오해될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무사답변에 대한 서사협의 검토 후 배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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