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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11.15 16:04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2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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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자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한 경력은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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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w2962 2021.11.17 14:5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6-1의 내용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80%가 인정되나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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