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경력인정에 대해 여쭤보려고 글을 남겨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경우,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인 경우와 (사) 장애인부모연대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째, 법인이 (사) 장애인부모연대인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26쪽,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건으로 취업하여 관련 근무를 하셨다면,
2021.01.01부터 80% 경력인정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