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팀장 10호봉이 육아휴직을 들어갈때 사회복지사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팀장 10호봉(2,830천원) 인건비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사 14호봉(2,828천원)의 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팀장 10호봉이 육아휴직을 들어갈때 사회복지사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팀장 10호봉(2,830천원) 인건비 범위내에서 사회복지사 14호봉(2,828천원)의 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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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육아휴직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직원의 인건비 범위보다 급여가 많은 대체인력인력을 채용하실 경우
통상 기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에 기관 자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