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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의 질병상의 이유로 올해 유급병가와 개인 연가를 다 사용하며 근무와  병원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연가까지 모두 소진된 상태 입니다.

 

남은 3개월동안도 병원 진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경우 내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여도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규정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지관도 적용이 되는지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6조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6. 11. 22.,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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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asw2962 2021.09.29 10:53

    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나 지자체 해당과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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