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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체인력)
2021.09.25 17:42

명절휴가비 질문합니다.

조회 수 8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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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월1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이며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2월 12일이 설날이었지만 기관에서 설명절 휴가비를 1월에 선지급했고 저는 2월 급여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월 1일부로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간 선생님이 1월 급여때 명절휴가비를 받고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될 경우 기관에서는 정해진 보조금내에서 1명에게만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둘 다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설에 문의를 했을 때 시설의 재량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지도 궁금하고요(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애매할 경우 육아휴직대체인력에게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인가요?

정해는 규정은 없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받는 것이 규정상 맞는 것이라면 시일이 지난 지금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윗 글을 적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2회)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럴 경우 2021년 2월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지요?

* 2021년 추석, 2022년 설에 지급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저 문구가 3번의 명절중 두번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는 법인 및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admin 2021.09.27 17:5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4쪽(https://sasw.or.kr/zbxe/freeboard2/533161)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 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위 2개의 기준을 확인바랍니다. 

    출산전휴및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당자간 계약으로 명시하였다면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지키셔야 할것으로 보이구요. 관련해서는 협회 노동상담게시판을 통해 노무사님과 상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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