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의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당시 2급) 자격을 취득하시고 병원 지역건강센터(사회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외부 재단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시고,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하셨는데, 경력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새로 입사하신 선생님의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당시 2급) 자격을 취득하시고 병원 지역건강센터(사회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외부 재단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시고,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하셨는데, 경력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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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54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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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6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이 되며,
2.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