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센터에 입사하는 선생님의 경력인정 여부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이고,
새로 입사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주5일 근무이지만, 1일 7시간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두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상근직 여부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일 7시간 근무로 주 35시간 근무인데,
이런 경우는 상근직으로 보기 어려워서 아예 인정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p.271 에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 -> 이것처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상근직 인정이 된다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80% 항목 중
20번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구청에 먼저 문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게시판에 질의해서 답변을 얻는게 정확하다고 하셔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습니다.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의하며 80%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p.271 에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 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유사인정기준에 의한 80% + 통상근로시간비례하여 재산정으로 계산하는 것 2가지 모두 적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