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운영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구립청소년센터가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쉼터의 복합시설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하나의 시설이지만 근거법이 다르므로 1개의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 각각의 시설장을 두고 운영합니다.
(시설장 상근 의무가 있음)
각각의 고유번호증에는 단체명(시설명을 기재함), 대표자성명 및 생년월일(기관장) 등이 나와있습니다.
단체명은 각 시설명(문화의집, 쉼터)으로 상이하고, 그 외 사항을 동일합니다.
1. 공개모집 원칙 예외사항 관련
(1) 동일한 법인이 수탁 중인 수련시설의 종사자를 복지시설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나.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에 해당하나요?
(2) 전제사항 중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항목을 충족하나요?
(3)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설치운영자'는 구청인가요? 아니면 법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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