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경력인정 범위가 지침에서 확인했을때 환산율 80% 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전되기 전의 근무경력) ,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17.9.1~17.12.31 까지 경력은 80% , 18.1.1~21.8.31 까지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으로 보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경력인정 범위가 지침에서 확인했을때 환산율 80% 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전되기 전의 근무경력) ,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17.9.1~17.12.31 까지 경력은 80% , 18.1.1~21.8.31 까지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으로 보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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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말씀하신 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기 이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부터 운영하여 그 이전의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