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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9.09 12:29

단기계약직 병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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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서울시와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외부공모사업의 운영을 위해 채용된 단기계약직 인력(채용기간 2021.04.06.~2021.09.30)이 근무중이며 이 직원이 갑작스러운 질병(장염)으로 9/6 입원하여 9/9 퇴원을 하였습니다.

 

본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병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공모사업의 메뉴얼에도 관련 지침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직원과의 근로계약은 저희 기관과 이루어진 상태이나 급여테이블과 복리후생 등은 공모사업 메뉴얼에 따라 적용되었고 급여의 재원도 공모사업의 사업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외부공모사업 지원기관 측에 문의하였으나 그쪽 기관에서는 계약은 저희 기관과 이루어져있기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라고 하고 그쪽에는 관련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서면으로 질의해둔 상태로 공식적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 인력에게 병가(유급), 연차등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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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1.09.10 10:0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프로포절에 의한 인력의 경우 서울시처우개선지침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급병가 등 계약직도 사용가능하나 이는 기관의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조금집행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해석이 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내부적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기관에서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070-4347-5221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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