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직원중에 이번에 출산, 육아휴직이 예정된 직원이 있어서 인건비 집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휴직예정일정
- 출산휴가 21.09.01~ 21.11.29. (3개월)
- *21년 잔여연가사용 21.11.30. ~21.12.16.(13일)
- 육아휴직 21.12.17~ 22.12.16
* 9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할 예정인데 중간에 잔여 연가사용 기간 중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대체인력과 기존정규직 인력 모두에게 집행되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 p20 에 정규직의 출산 육아휴직시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수 초과 인정(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에 급여지급가능) 한걸로 나오는데
이번처럼 중간에 들어간 기간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