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공개채용으로 입사)으로 근무중 타부서 퇴직자로인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떄
정규직에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거쳐야 하는지요?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공개채용으로 입사)으로 근무중 타부서 퇴직자로인해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떄
정규직에대한 신규채용 공고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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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적용가능 여부 문의 2 | dlrmfaos*** | 323 | 2021.04.22 |
260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wiju*** | 344 | 2021.04.22 |
26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 1 | wha6*** | 179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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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ksaudd*** | 185 | 2021.04.21 |
2597 | 질의(유급병가) | 병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 asb*** | 696 | 2021.04.21 |
2596 | 질의(인건비기준) | 인건비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hansora2*** | 257 | 2021.04.20 |
259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문의 1 | club9*** | 319 | 2021.04.20 |
25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가능여부 확인 1 | club9*** | 173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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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ojh5*** | 180 | 2021.04.20 |
25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과 호봉산정 1 | soso*** | 440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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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질의(복지포인트)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icarus8*** | 279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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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 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5~56페이지에 의거 마항에 해당되므로 공개모집 예외로 판단,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었을 시 공개채용으로 판단(절차에 의해 채용된 사람, 근로고용계약이 채결, 임원 및 운영자개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그 해당직위에 대한 자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에 해당될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최초 채용하고자 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