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번에 인지치료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의 경우
1. 00병원 작업치료사 32개월 24일
2. 00병원 작업치료사 26개월 24일
3. 00이비인후과의원 인지학습치료사 6개월 10일 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80%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1. 위의 경력의 경우 80%를 인정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병원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현재 채용을 인지치료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작업치료사 경력은 제외하고 인지치료사 경력만 인정하는것인지 동종 직종을 치료사로 보고 다인정해주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는 인지치료사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별도 정해진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규 인력이라면 해당 사업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