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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4.16 09:27

가족수당 관련 문의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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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2분이 가족수당을 이번 4월달에 신청해주셨는데

 

두직원분 모두 가족수당이 발생한 시점이 지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A직원은 올해 2월에 부모님 연세가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셨고

 

B직원은 작년 9월에 지급대상이셨습니다.

 

 

올해 초에도 공지사항으로 가족수당 대상이신 분들은 부양가족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직원분께서 놓치셨다가 이번에 신청을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A분과 B직원의 가족수당을 신청한 이번달부터만 드리면 될지...

 

아니면, 소급지급을 해야한다면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신 시점부터로 보는경우 B직원분은 작년부터 드리기에는

 

회계연도가 지나서 고민이되어.. 문의 드립니다^^;;

  • ?
    peterha*** 2021.04.16 09:36

    제가 근무하는 시설이 속한 구청의 지도점검시 다른 시설에서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3년내로 소급적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
    wlg*** 2021.04.16 11:38

    작년까지는 지침이 없어서 각 지자체별로 답변이 달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바꼈어요~ 해당년도만 지급가능하다고 할고 있습니다.

  • ?
    wlg*** 2021.04.16 11:44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 ?
    admin 2021.04.19 13:4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해당 가족수당 소급 적용의 경우

    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의 13번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과 보조금지급기준은 다를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지급 급여는 3년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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