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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4.19 11:51

3가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5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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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가족수당관련--기준에는 가족수당 지급만 있고 언제까지 지급인것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미성년자 자녀는 만 19세 생일달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회계서류 이면지 활용..
   사업팀에서 회계증빙서류(인터넷거래 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면지로 출력해 와도 괜찮은건지?

 

   회계서류는 이면지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규정에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복지포인트 관련

   복지포인트 사용의 수혜대상에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
   본인이 근무시 다른 가족들이 본인 카드로 주유를 하거나 식사, 공연관람등 본인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럼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는거죠?

 

  • ?
    sasw2962 2021.04.19 15:00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지급 및 소멸시기의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2. 회계서류의 경우 예산 사용 및 증빙서류로 이면지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 및 증빙서류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면지를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복지포인트의 경우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사용제한 및 사용항목 예시를 통해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p.21-24)
    증빙서류는 1. 본인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2. 활동증빙자료(이용티켓 등)이며, 그 외에 제출서류는 시설에서 정할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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