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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3.14 12:41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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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 입사한 경력직 직원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처: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

 

전력조회를 위해 해당 센터에 전력회보서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신고증을 함께 요청하였으나

1)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은 없다고 하고, 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2) 해당 센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양주시 위탁으로 경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

 

다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법과 조례가 아닌 것 같아

경력 인정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유일하게

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원(상근근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저희 직원이 근무한 곳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니기에 이 조항도 근거로를 해당이 없어 보여서요..

 

해당 직원의 말을 덧붙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직원의 경험이 있다고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 ?
    sasw2962 2024.03.15 13: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4쪽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련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었다면,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경기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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