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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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기타) | 6급에서 보직 변경시 재질문 1 | tn*** | 505 | 2021.04.13 |
2571 | 질의(기타) | 협회비 납부관련 1 | phj9*** | 236 | 2021.04.13 |
257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ysh5*** | 268 | 2021.04.13 |
2569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인건비 산정 관련 문의 1 | sku4*** | 242 | 2021.04.12 |
2568 | 질의(기타) | 6급에서 직급 변경시 1 | tn*** | 653 | 2021.04.12 |
25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 1 | jang*** | 527 | 2021.04.12 |
2566 | 질의(기타)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기관 잡수입 처리 여부 1 | walyw*** | 503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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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관리직이 보직 변경시 답변은
답변-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6급에서 4급으로 옮길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관리직이 승진규정이 없어서 승진은 안되고 보직 변경만 가능하다면 사실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 개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6급에서 4급으로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라 4급으로 재채용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 4급 직원이 퇴사하는데, 6급직원분도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설에서는 4급과 6급 신규채용공고를 올리고 6급 분이 공개채용규정에 따라 4급에 지원하여 채용된다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도 없는데 보직변경은 가능한데 급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 채용 절차를 다 밟는다면 규정위반은 아니니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