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기타)
2021.04.13 12:55

6급에서 보직 변경시 재질문

조회 수 5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6급 관리직이 보직 변경시 답변은

 

답변- 내부적으로 급수를 뛰어넘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6급에서 4급으로 옮길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관리직이 승진규정이 없어서 승진은 안되고 보직 변경만 가능하다면 사실 사회복지직으로 신규채용 개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6급에서 4급으로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라 4급으로 재채용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 4급 직원이 퇴사하는데, 6급직원분도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설에서는 4급과 6급 신규채용공고를 올리고 6급 분이 공개채용규정에 따라 4급에 지원하여 채용된다면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도 없는데 보직변경은 가능한데 급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 채용 절차를 다 밟는다면 규정위반은 아니니 괜찮은 건가요?

 

 

 

 
  • ?
    admin 2021.04.14 10:3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기존에 답변받으신 내용처럼 6급에서 4급 보직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급 신규채용시 공개채용규정에 따라 공식채용이 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감안하여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하는 바,
    1. 최소승진소요연한 감안,
    2. 직급별 정원
    3. 내부 승진 기준을
    감안하여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직능에 문의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 질의(기타) 6급에서 보직 변경시 재질문 1 tn*** 505 2021.04.13
2571 질의(기타) 협회비 납부관련 1 phj9*** 236 2021.04.13
257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ysh5*** 268 2021.04.13
2569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인건비 산정 관련 문의 1 sku4*** 242 2021.04.12
2568 질의(기타) 6급에서 직급 변경시 1 tn*** 653 2021.04.12
2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 1 jang*** 527 2021.04.12
2566 질의(기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기관 잡수입 처리 여부 1 walyw*** 503 2021.04.12
2565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 1 tosh1*** 359 2021.04.09
2564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문의 1 lhw1*** 299 2021.04.09
2563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직급 4 jangmi7*** 2351 2021.04.09
256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haemosu*** 236 2021.04.08
2561 질의(기타)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관련 문의 1 bcrys*** 305 2021.04.08
2560 질의(기타) 보조금으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1 jkj5*** 628 2021.04.08
255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1 whdrk*** 261 2021.04.07
2558 질의(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1 hidon*** 211 2021.04.07
255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moy*** 238 2021.04.06
2556 질의(경력인정) 동종직종과 동종업종의 차이 1 dnwl*** 730 2021.04.06
2555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확인 요청드립니다. 1 c13091*** 188 2021.04.06
255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문의합니다. 2 mc21*** 947 2021.04.06
255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1 uni7*** 335 2021.04.06
2552 질의(기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walyw*** 217 2021.04.06
2551 질의(기타)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1 gy713*** 502 2021.04.05
255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unas0*** 266 2021.04.05
2549 질의(복지포인트) 키움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1 p0*** 403 2021.04.02
2548 질의(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유사경력 인정 관련 문의입니다.(유사경력기관 폐업시) 1 rush*** 550 2021.04.02
2547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80%)인정 및 노인일자리전담인력 경력증명서(직급) 경력인정 문의 1 whgu*** 2312 2021.04.02
2546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leo7*** 535 2021.04.02
2545 질의(경력인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ymiko*** 935 2021.04.01
2544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ded*** 528 2021.04.01
2543 자유의견 사회복지사 의 가치 ~^ rtg8*** 237 2021.04.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