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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 새로 입사하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호봉을 획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셨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곳도 있지만(직명: 물리치료라고 명시됨), 그 중 폐업을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3)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이라고 적혀 있으나

 

(P.265)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이라고 적혀 있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에는 근무지명과 기간이 있지만 해당 직종(물리치료사)이 명시된 부분이 없는 상태의 해당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1.04.05 11:3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지침의 적용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받으시는 해당과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과와 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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