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에 새로 입사하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호봉을 획정하고 있는데요,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셨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곳도 있지만(직명: 물리치료라고 명시됨), 그 중 폐업을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73)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이라고 적혀 있으나
(P.265)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이라고 적혀 있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에는 근무지명과 기간이 있지만 해당 직종(물리치료사)이 명시된 부분이 없는 상태의 해당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지침의 적용 관련해서는 지도감독 받으시는 해당과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과와 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