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4.02 09:58

호봉산정 문의

조회 수 5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신규직원이 입사하여 호봉 및 승급월 확인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      력 : 데이케어센터 <26개월>

병역사항 : 2000-03-07 ~ 2002-05-06 <26개월>

 

데이케어센터 경력 100%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호봉과 승급월 계산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1.04.02 10: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호봉산정과 승급에 대해서는 직원의 경력기준 사항 등이 반영되야 하므로, 협회에서 명확한 계산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호봉 획정 및 승급 기준을 확인하시어, 호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p264~275

    * 승급기준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4)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2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2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88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07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45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0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3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8 2024.03.12
255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1 moy*** 238 2021.04.06
2556 질의(경력인정) 동종직종과 동종업종의 차이 1 dnwl*** 725 2021.04.06
2555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 확인 요청드립니다. 1 c13091*** 188 2021.04.06
2554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문의합니다. 2 mc21*** 943 2021.04.06
255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문의 1 uni7*** 335 2021.04.06
2552 질의(기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walyw*** 217 2021.04.06
2551 질의(기타)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1 gy713*** 495 2021.04.05
255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unas0*** 266 2021.04.05
2549 질의(복지포인트) 키움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1 p0*** 402 2021.04.02
2548 질의(경력인정) 물리치료사 유사경력 인정 관련 문의입니다.(유사경력기관 폐업시) 1 rush*** 550 2021.04.02
2547 질의(경력인정) 유사경력(80%)인정 및 노인일자리전담인력 경력증명서(직급) 경력인정 문의 1 whgu*** 2305 2021.04.02
»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 1 leo7*** 534 2021.04.02
2545 질의(경력인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ymiko*** 934 2021.04.01
2544 질의(경력인정) 데이케어센터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ded*** 526 2021.04.01
2543 자유의견 사회복지사 의 가치 ~^ rtg8*** 236 2021.04.01
254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자녀 질문입니다. 1 mazzare*** 275 2021.04.01
2541 질의(복지포인트) 퇴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yhjang0*** 528 2021.04.01
2540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관련 질의 1 kh*** 489 2021.04.01
253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질문드립니다 1 qjeld*** 281 2021.03.31
2538 질의(경력인정)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duds*** 669 2021.03.31
2537 질의(경력인정) 안전관리 경력인정이 되나요? 1 law*** 220 2021.03.30
2536 질의(경력인정) 경력관련 문의 2 sku4*** 159 2021.03.30
2535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jrin*** 323 2021.03.30
2534 질의(기타) 공동모금회 이자 반납 방법 1 jjikk*** 481 2021.03.30
253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ju*** 216 2021.03.30
2532 질의(기타) 현장실습확인서에 대하여 1 file gmc*** 403 2021.03.29
2531 질의(기타) 후원금 사용 문의(잡지출) 5 jjikk*** 1419 2021.03.29
2530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1 shy*** 326 2021.03.29
2529 질의(인건비기준) 월 중도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msrj*** 307 2021.03.29
252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문 1 dysy8*** 306 2021.03.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