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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1.04.06 17:04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조회 수 2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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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1호봉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니

 

퇴적적립금까지 적립하게 되면(육아휴직자+대체인력)

 

기본급이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해야 되나요?

 

아니면 퇴적적립금은 예외사항으로 해도 되는건지 / 아니면 8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
    admin 2021.04.08 09:26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통상 자부담을 하셔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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