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개인이 하는 건지, 법인인지 모름)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되는 곳인가요?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받지 않고 자체 내부규정 급여로 받을 경우에
추후 타기관으로 이직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 상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야간보호센터(개인이 하는 건지, 법인인지 모름)는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이 되는 곳인가요?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받지 않고 자체 내부규정 급여로 받을 경우에
추후 타기관으로 이직하면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 상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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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2571 | 질의(기타) | 협회비 납부관련 1 | phj9*** | 236 | 2021.04.13 |
2570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ysh5*** | 268 | 2021.04.13 |
2569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인건비 산정 관련 문의 1 | sku4*** | 242 | 2021.04.12 |
2568 | 질의(기타) | 6급에서 직급 변경시 1 | tn*** | 653 | 2021.04.12 |
25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 범위 1 | jang*** | 527 | 2021.04.12 |
2566 | 질의(기타)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기관 잡수입 처리 여부 1 | walyw*** | 503 | 2021.04.12 |
2565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tosh1*** | 359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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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질의(경력인정) | 동종직종과 동종업종의 차이 1 | dnwl*** | 728 | 2021.04.06 |
255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확인 요청드립니다. 1 | c13091*** | 188 | 2021.04.06 |
2554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문의합니다. 2 | mc21*** | 947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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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 질의(기타)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관련 문의 1 | walyw*** | 217 | 2021.04.06 |
2551 | 질의(기타) |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 1 | gy713*** | 502 | 2021.04.05 |
255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 unas0*** | 266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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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 1 | leo7*** | 535 | 2021.04.02 |
2545 | 질의(경력인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 ymiko*** | 935 | 2021.04.01 |
2544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ded*** | 528 | 2021.04.01 |
2543 | 자유의견 | 사회복지사 의 가치 ~^ | rtg8*** | 237 | 2021.04.01 |
254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자녀 질문입니다. 1 | mazzare*** | 275 | 2021.04.01 |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종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자격 유무, 직급에 관계없이 경력인정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의 경우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6p의 1-1에 의해 80% 인정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26~29(https://sasw.or.kr/zbxe/notice/5395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