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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1.02.25 16:32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2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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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복지관의  바우처관리책임자로  입사하여 바우처업무 뿐 아니라 기관의 사회복지업무 및 행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있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등의 내부기안에 주 담당자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사회복지사로 공개 채용되어 입사한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경력인정 100% 가능한가요?  

급여는 바우처수익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
    admin 2021.03.02 16:3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정규인력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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