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인건비 범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및운영계획' 4페이지 하단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입사에 따른 호봉 획정시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자보다 대체인력의 호봉이 높아 육아휴직자의 인건비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의 호봉이 5호봉이라면, 대체인력의 호봉은 8호봉입니다.
작년(2020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2021년)도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인건비에 맞춰서 진행해야하는건지
아님 호봉 재획정을 해서 대체인력의 호봉을 인정해 줘야 하는지
대체인력의 호봉 재획정 진행하지 않고 육아휴직자의 인건비에 맟줘서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4p 근거하여,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보조금 지원 범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