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경력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80%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80% 경력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80%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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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 질의(경력인정) | 80%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1 | miyor*** | 465 | 2021.01.06 |
2281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luckyse*** | 3193 | 2021.01.05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는 지역자활센터는 경력이 100%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실 경우는
80%로 인정되기에, 시설유형과 경력인정 사항에 대해 해당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