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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1.01.05 15:41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1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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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가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통원 치료를 2틀에 1일씩 진행할 시 2틀 모두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1일은 병가 1일은 본인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병가 증빙 서류는 <진단서 / 진료확인서 / 통원 치료 영수증>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진료 확인서에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입원이 어려워 통원 치료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1.01.05 18: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서울시 지원의 유급병가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유급병가 안내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 수 내에서 지원 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복지부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용(최대 50일 지원)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유급병가 안내 바로가기 https://job.sasw.or.kr/seoul_bi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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